집행관에 의한 매각대금 등의 배당

나. 집행관에 의한 매각대금 등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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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을 실시할 경우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이고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집행관은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집규 155조 3항 전문). 그러나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불확정채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나머지 금액은

배당을 실시한다)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56조 1항).

(2) 배당협의

(가) 배당협의기일의 지정·통지

배당협의는 배당의 순위와 내용, 즉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의 금액을

배당할 것인가에 관하여 각 채권자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다.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222조

1항에 규정된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의 일시를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55조 2항 전문). 배당협의기일통지서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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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협의기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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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사 건 : 200 ( 부)

채 권 자 :

채 무 자 :

위 사건에 관하여 배당협의기일을 200. . . : 로

지정하였으니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배당계산서 1부.

200 . . .

집 행 관 (인)

주의 : 1. 출석할 때에는 강제집행신청 또는 배당요구신청 당시 사용하였던 인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장 및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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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개정 2007.03.20 행정예규

제698호) 별지 2-41

'매각허가된 날부터'라고 되어 있으나, 금전압류의 경우에는 그 압류한 날이, 어음, 수표 그

밖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집행관이 매각허가를 하므로 각 그날이 각 기산일로 된다.

배당협의기일은 그 종기만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매각대금영수일에 전 채권자가 출석하고 있는 때에는

그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통지를 할 자는 배당을 받을 자, 즉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이고, 채무자는 배당협의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 부부공유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우자의 지급요구(민집 221조)는 배당요구에 준하는 절차와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만, 배당요구와는 본질이 다르므로 그 배우자도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배당계산서의 작성·첨부

통지에는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 집행비용,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다음과 같은 배당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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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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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0 ( 부)

매 각 대 금(압류금전) : 금 원

배우자우선지급(공유지분) : 금 원

집 행 비 용 : 금 원

배 당 할 금 액 : 금 원

배당 채 권 자 채권의 채 권 액 배당금 집행비용

지급합계금 수령인

순위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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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야 한다(민집규 155조 2항 후문).

통지비용은 여기의 집행비용에 산입된다.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에 따른 금액과 그 밖에 채권자 사이의 채권액 비율에 의한 평등배분액을 가리킨다(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배당절차에 관한 설명 참조). 이 배당계산서는 부동산집행 등에 있어서의 배당표와는 전혀 성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채권자가 행할 배당협의의 준비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구속력은 없다.

(다) 배당협의 및 배당실시

① 배당의 실시에 관한 채권자의 의견표시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협의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가압류채권자 또는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채권자를 포함하여 모든

채권자의 찬성이 필요하다(채무자의 찬성은 필요없다). 그러므로 협의에는 모든 채권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다만 불출석한 채권자가 서면에 의하여

승낙한 때 혹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처리할 것이다.

② 모든 채권자의 찬성이 있어도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특정채권자의 집행채권액을 넘는 배당을 인정하는 것은 집행권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배당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설령 채무자의 동의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가압류채권 또는 집행정지중의 채권을 위하여 공탁되어야 할 금전을 현실적으로 교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현실적으로 교부할 것인지 혹은 공탁할 것인지는 배당의 실시방법으로서 배당계산의 내용은 아니며, 이를 인정하는 것은

배당요구에 관한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이상, 채권자 상호간에 평등주의를 깨뜨리는 내용의 협의는

가능하다.

③ 집행관은,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 간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경

우에는 당초의 배당계산서에 따라, 배당협의기일에 채권자 전원의 협의로 배당계산서와 다른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 각각 배당을 실시하고(민집규 155조 3항),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민집규 155조 4항, 민집 222조). 다만, 배당협의기일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공탁하기 전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에

의한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42조가 적용되므로 집행관은 그에 따른 영수증의 작성·교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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